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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감독관은 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수사를 위한 사법상의 수색과는 구별되므로 별도의 영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신분증명서와 임검시일, 장소, 범위를 명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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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저희 회사를 점검한다는데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감독관은 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수사를 위한 사법상의 수색과는 구별되므로 별도의 영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신분증명서와 임검시일, 장소, 범위를 명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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