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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대상 업무로서 1회의 파견기간이나 파견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벌칙은 적용되지만 직접고용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대상 업무에 1년의 파견근로자 사용 후 2년의 파견근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파견대상 업무로서 1회의 파견기간이나 파견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벌칙은 적용되지만 직접고용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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