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벌칙을 적용받는 한편,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도 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해서 벌칙을 받으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부과되지 않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벌칙을 적용받는 한편,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도 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급 회사가 수급회사의 임금 부족분을 매월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수급인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6.20 |
---|---|
숙박업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0) | 2023.06.20 |
파견대상 업무에 1년의 파견근로자 사용 후 2년의 파견근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나요 (0) | 2023.06.20 |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반될 경우 벌칙이 무엇인가요? (0) | 2023.06.20 |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달리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3.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