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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는 등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보장하는 것은 수급인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649, 2002. 11. 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 회사가 수급회사의 임금 부족분을 매월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수급인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는 등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보장하는 것은 수급인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649, 200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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