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도급∙위임∙용역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포장작업, 운반작업, 청소업무 등 독립된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이라면 업무에 제한이 없나요
- 답변
도급∙위임∙용역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포장작업, 운반작업, 청소업무 등 독립된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