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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해 업종 및 공정의 특성상 도급인의 업무수행방법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입회하여 공정검토, 기술지도 및 업무수행결과 검사를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원청회사로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의 특성상 반드시 도급인의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만으로도 수급회사의 실체성이 부정되나요
- 답변
당해 업종 및 공정의 특성상 도급인의 업무수행방법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입회하여 공정검토, 기술지도 및 업무수행결과 검사를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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