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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중의 하나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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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중의 하나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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