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구입 여부에 과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0.
반응형
- 질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구입 여부에 과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할때,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