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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할때,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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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구입 여부에 과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할때,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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