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택근무 중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므로, 사업장밖 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방식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다만,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당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업무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무 중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므로, 사업장밖 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방식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다만,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당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택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포괄산정임금을 체결할 수 있나요 (0) | 2023.06.20 |
---|---|
재택근무를 하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0) | 2023.06.20 |
팁 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0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구입 여부에 과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3.06.20 |
무주택자인데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0) | 2023.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