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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기타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설치(회사 부담 또는 근로자 본인부담), 업무진행에 관한 보고체계, 의사소통 방법, 소요비용의 부담(전기료, 인터넷 이용료 등), 지원체제(정보통신기기 장애 등 문제 발생시 회사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거나 전기료와 같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비변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성격(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향후 임금 산정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재택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기타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설치(회사 부담 또는 근로자 본인부담), 업무진행에 관한 보고체계, 의사소통 방법, 소요비용의 부담(전기료, 인터넷 이용료 등), 지원체제(정보통신기기 장애 등 문제 발생시 회사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거나 전기료와 같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비변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성격(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향후 임금 산정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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