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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택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산정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같은 계약도 유효 ( 대법 95다4056, ‘97. 4.25; 대법90다16245, ‘91. 4.9)합니다. 이 경우, 노사간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포괄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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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포괄산정임금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산정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같은 계약도 유효 ( 대법 95다4056, ‘97. 4.25; 대법90다16245, ‘91. 4.9)합니다. 이 경우, 노사간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포괄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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