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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택근로의 특성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은 근로자 재량에 맡겨지게 되므로, 재량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같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서면합의 없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택근로의 특성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은 근로자 재량에 맡겨지게 되므로, 재량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같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서면합의 없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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