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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안 68320-111, 2000.02.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할 경우, 모체인 갑사는 을사에게 어느범위까지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안 68320-111, 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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