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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법상 규정이 없으나, 보험업계의 약관에 의하면'근기법, 산재법 등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산재법상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2003다2802,2005.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과 산재법상의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법상 규정이 없으나, 보험업계의 약관에 의하면'근기법, 산재법 등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산재법상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2003다2802,20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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