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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의대리근무나 음주행위와 같은 업무이탈행위, 자해행위, 회사설비 임의사용, 사용자의 지시없는 임의근무, 본인의 개인업무 또는 타인의 개인업무를 돕는 행위, 업무중간에 사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재보32546-5116,1988.4.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몰래 술을 마시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의대리근무나 음주행위와 같은 업무이탈행위, 자해행위, 회사설비 임의사용, 사용자의 지시없는 임의근무, 본인의 개인업무 또는 타인의 개인업무를 돕는 행위, 업무중간에 사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재보32546-5116,19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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