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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무시간 중에 몰래 술을 마시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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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무시간 중에 몰래 술을 마시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의대리근무나 음주행위와 같은 업무이탈행위, 자해행위, 회사설비 임의사용, 사용자의 지시없는 임의근무, 본인의 개인업무 또는 타인의 개인업무를 돕는 행위, 업무중간에 사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재보32546-5116,19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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