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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하고 있던 중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하고 있던 중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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