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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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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하고 있던 중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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