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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사분규 중 근로자간 충돌, 현수막 설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와 같이 노동쟁의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떠난 업무이탈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보상 152662.198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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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분규중에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노사분규 중 근로자간 충돌, 현수막 설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와 같이 노동쟁의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떠난 업무이탈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보상 152662.198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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