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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를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종료된 후에 서로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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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자를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종료된 후에 서로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년 경과 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노무를 수령하면 같은 기간을 같은 조건으로 자동갱신한 것으로 봅니다(비정규직대책팀-557, 200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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