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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현 직장에서 14년째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저의 금년 연차 휴가일은 21일인데 부장님께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20일 한도로 사용하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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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 직장에서 14년째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저의 금년 연차 휴가일은 21일인데 부장님께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20일 한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본인의 연차 기준 20일 이상 사용시 휴가 결재를 반려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 7항) 따라서 미부여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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