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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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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전에 해고통지 안해도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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