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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제 하계휴가를 갔는지와 무관하게 하계휴가비 명목의 금원을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하계휴가비도 임금인가요
- 답변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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