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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상여금 등의 임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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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상여금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상여금 등의 임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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