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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직장내 성희롱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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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직장내 성희롱이 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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