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복, 승지탈락, 전직,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중에 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복, 승지탈락, 전직,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6.22 |
---|---|
남자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0) | 2023.06.22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직장내 성희롱이 되나요 (0) | 2023.06.22 |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군필과 군미필간에 기본급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