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소자 사용증명서란 무엇인가요 (0) | 2023.06.22 |
---|---|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6.22 |
출장 중에 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2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직장내 성희롱이 되나요 (0) | 2023.06.22 |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