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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직장내 성희롱이 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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