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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행위자와 같은 사업 내에 있는 다른 근로자 일 것이 요구되므로,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때에는 직장내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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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행위자와 같은 사업 내에 있는 다른 근로자 일 것이 요구되므로,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때에는 직장내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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