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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있어 직접적 차별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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