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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와 간부직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측의 동으리를 얻은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1994.4.12, 92다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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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근로자동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와 간부직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측의 동으리를 얻은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1994.4.12, 92다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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