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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97조 제2항은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고려한 훈시규정이므로 절차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대법 1991,4.9, 90나 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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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97조 제2항은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고려한 훈시규정이므로 절차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대법 1991,4.9, 90나 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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