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 신고서류를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수 있으며,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신고서류를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수 있으며,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규정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단수지급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0) | 2023.06.23 |
---|---|
취업규칙의 법정기재 사항의 내용 중 일부가 빠진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나요 (0) | 2023.06.23 |
회사에서 신고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 지나요 (0) | 2023.06.23 |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인정되나요 (0) | 2023.06.23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근로자동의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