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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규정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신규 입사자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대법 91다45165,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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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단수지급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규정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신규 입사자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대법 91다45165,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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