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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이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 92다50416, 1993. 11.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이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 92다50416, 199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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