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 90다4914, 91.1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 잦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 90다4914, 91.1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의 제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3.02.07 |
---|---|
열심히 일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 (0) | 2023.02.04 |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3.01.10 |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시킨 사용자가 이름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걸 발견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당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1.08 |
근로자가 사직일을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그보다 빨리 임의적으로 퇴사를 앞당길 수 있나요?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