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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연차휴가기간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예정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더라도 연차휴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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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예정일을 입사 이후 1년이 되는 날로 한 뒤에 퇴직예정일 10일 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연차휴가기간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예정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더라도 연차휴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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