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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당해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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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당해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일당을 지급받고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의미하나, 통상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반복적인 일용근로계약은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판 전원합의체 1995. 7.11, 93다 26168).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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