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 규정은 적용 제외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6.
반응형
-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 규정은 적용 제외인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1993, 2011.9.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