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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로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를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8두2484, 2009.7.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야 그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의 시효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산점은 언제로 하나요?
- 답변
대법원은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로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를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8두2484,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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