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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유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고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해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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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유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고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해고처분을 받은 후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소동을 피우고 형사고발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반영이 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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