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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 상 전대차와 관련한 법리를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차한 점포의 일부분을 다시 재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점포 1층 100평을 미용실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허락을 맡지 않고 점포 한쪽 코너 3평 정도를 카페로 재임대해주었습니다. 건물주인이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 상 전대차와 관련한 법리를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차한 점포의 일부분을 다시 재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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