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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얻고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을 다시 전대한 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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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얻고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을 다시 전대한 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면 전대차관계도 소멸하는 원칙이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만으로 전대차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차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만으로는 전대차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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