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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측에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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