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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 점포 1층 100평을 미용실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허락을 맡지 않고 점포 한쪽 코너 3평 정도를 카페로 재임대해주었습니다. 건물주인이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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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점포 1층 100평을 미용실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허락을 맡지 않고 점포 한쪽 코너 3평 정도를 카페로 재임대해주었습니다. 건물주인이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 상 전대차와 관련한 법리를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차한 점포의 일부분을 다시 재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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