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0) | 2022.07.15 |
---|---|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