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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병역법(1970. 12. 31.개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3. 0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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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구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병역법(1970. 12. 31.개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3. 0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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