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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근로자가 끝까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재심절차가 열렸어도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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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끝까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재심절차가 열렸어도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요?


- 답변
처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경우 재심절차를 거쳤어도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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