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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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