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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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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답변
징계대상자의 비리가 징계해고사유 외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대상인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재심 규정 등 회사 규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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