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8.
반응형
- 질문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해고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